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개헌 초안에 ‘일-생활 균형·경제민주화’

■국민헌법자문특위, 대통령에 보고...이르면 21일 발의

일·생활 균형 실현 위한 국가노력 의무 명시

경제민주화 의미 분형히

토지 특수성 명시해 불평등 완화하는 국가노력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정해구 위원장과 함께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 등 5대 기본원칙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이르면 오는 21일 발의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주권’ 개헌 항목을 보면 국정 전반에 걸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며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해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두번째 항목인 ‘기본권 강화’를 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한편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 등을 신설하고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를 제안하는 안이 담겼다. 또 사회적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분권 강화’에서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써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견제와 균형’ 부문에서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해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 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ㆍ조정했다.

관련기사



‘민생 개헌’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하고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며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