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도입하되 수사권 갖겠다는 檢

■文검찰총장 국회 보고

"공수처 위헌요소 제거해야"

경찰 수사통제도 포기안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위헌적 문제를 거론하며 공수처가 도입돼도 검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통제·지휘권을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정치권이 논의 중인 공수처 도입에 대해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며 원칙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문 총장은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다”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는데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415A26 검찰자체개혁안


문 총장은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현 법안대로 한다면 자칫 부패 수사에 대한 축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병존적인 수사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도입되더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경찰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거부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사법경찰 수사 통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심사해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청구권(검찰의 영장심사제도)도 “4·19혁명을 계기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이 도입된 과정을 돌이켜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매년 4만6,000여명에 대한 경찰 수사 결론이 검찰에서 바뀌는 현실을 고려하면 수사종결권 부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 총장은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로 국민이 피해를 본 게 있느냐”며 “국민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수사지휘권 개혁을 논의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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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이 이날 제시한 개혁안은 ‘정치검찰’ 이미지는 벗으면서도 공수처와 경찰 등에 수사 권한은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총장은 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고 문 총장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고위인사들의 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 체계를 개편해 “고등검찰청이 설치된 전국 5대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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