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검찰출석] 朴 열흘만에 구속한 檢, 20일께 영장 청구할듯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 무게

선거 앞둬 신병처리 잰걸음 전망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년 전 먼저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후 구속의 수순을 밟았다. 특히 당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고 열흘 만에 구속 수사에 돌입한 전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지 358일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고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팀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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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이 지난해 이맘때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열흘 만에 구속했다는 점에서 검찰이 이달 중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미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 결론 짓고 의혹의 실마리를 풀고 있는 터라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5~6일 정도의 검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이달 20일께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엿새 만에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냈다. 이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자 신세로 전락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여개에 이르고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정치적 부담도 고민해야 한다. 결국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각종 혐의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진술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은 소환 시기와 혐의, 과정은 물론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선거라는 대형 정치 이슈가 예정돼 있다는 점까지 유사하다”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있을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병 처리 문제에 잰걸음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39일 만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두 달 뒤에는 6·13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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