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하면 정부 납부 기술료 감면

정부,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마련

중소·중견기업 청년 채용 인건비, R&D 현금매칭자금 인정

정부 지원 기업 R&D 자금에 비례해 청년 신규채용 유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R&D 관련 11개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정부 납부 기술료와 R&D 매칭 현금부담금 및 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해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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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소·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정부 R&D 과제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해야 했다. 이 금액이 연간 약 2,000억원에 달한다.

또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해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R&D 참여기업은 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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