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검과 A씨 변호인에 따르면 전 한샘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사내 교육담당자가 저녁 회식 후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가 강간했다며 교육담당자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변호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고 자백한 자술서가 한샘 내부 문건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고소를 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어디에서 수사할지도 관심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하거나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데 한샘의 관할 경찰서가 강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방배경찰서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강간 혐의를 받는 교육담당자를 방배경찰서에 고소했으나 1개월 뒤 고소를 취하했고 담당 수사관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카카오톡 증거와 모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모텔 관계자는 “경찰이 다녀간 적이 없다”고 밝혀 부실수사 의혹을 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동기에게 몰카 피해를 당한 뒤 사내 신입 교육담당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뒤이어 인사팀장에게도 성폭력을 당할 뻔했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한샘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담당자에게 정직 3개월, 인사팀장에게는 해고처분을 각각 내렸다. A씨는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