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노동유연화" 文개헌안에 맞불

■2기 혁신위, 정책 혁신안 발표

"저성과자 해고·노동법 개정

野4당 합의 개헌안 5월 발의"

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혁신위원으로부터 혁신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오른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혁신위원으로부터 혁신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2일 노동유연화 등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권을 강조한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했다. 또 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열고 ‘야 4당 합의 개헌안을 오는 5월 중 발의하겠다’며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연령도 낮추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노동권을 강화한 정부의 개헌안을 겨냥한 듯 노동유연화에 따른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동3법 개정 △비정규직 2년 고용연한제도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전제 아래 파견고용 허용 △저성과자 해고 허용 △4대보험의 선택적 유보 허용 등이다. 저성과자 해고 허용의 경우 양대 지침(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 폐기라는 정부 방침과도 정면 배치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정부 개헌안과도 상이한 부분이 많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한국당은 교육개혁 측면에서도 취학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해 만 17세에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제개편안(6-2-3)을 내놓았다. 이는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의 핵심축인 선거연령 18세 인하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 17세에 대학 진학이 가능해질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고등학생 선거권 부여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날 혁신위에서는 노동규제 완화와 교육개혁 외에도 △전문병사제 도입, 여군 확대 △양육지원 확대 △공무원 총수 동결, 공무원연금 동결 및 국민연금 통합 등이 발표됐다. 한편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한 책임총리제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한국당이 중심이 된 야 4당이 국민개헌안을 완성해 5월 중 발의할 수 있게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