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2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이란 교통카드 단말기를 통해 카드처리·요금계산·운영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이다.
두 업체는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3월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중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금 43억4,000만원)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했다.
2004년 1기 사업에 참여한 LG CNS가 2기에도 이어서 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담합을 제안했다.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입찰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LG CNS는 기술적으로 우위라고 자신하면서도 에이텍티앤이 낮은 가격을 써내서 낙찰될까 우려해 담합을 제안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결국 에이텍티앤이 가격을 높게 써내 LG CNS가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