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포 돼지 농가서 구제역 확진…국내서 돼지 구제역은 처음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돼지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7년 2월 충북 보은 한우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9일 오후 12시까지 돼지, 한우 농가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A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6개 동에서 917두를 사육하는 일관 사육 농장으로 발굽탈락 등의 증상이 발견됐다. 국내에서 돼지에서 A형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0∼2016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87건의 A형 구제역 가운데 돼지는 3건(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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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전부와 발생농장으로부터 3km내 돼지농장에 대해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현재 O+A 백신을 접종 중인 소에 대해서는 현장 가축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살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경기도와 대규모 사육단지가 위치한 충남지역은 돼지 전농가에 대하여 신속히 O+A형 예방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가축방역심의회가 내린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전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48시간동안 이동이 중지되고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고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한 소독도 진행해야 한다. 농협은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축산농장 및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지원한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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