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연임제로 정당정치 발현 가능”

현안보고서서 “국정 안정성 측면서 중임제보다 나아”

선거 관권개입·선거 의식 정책 등 부작용 대비도 주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27일 “대통령 연임제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이날 현안 보고서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는 제도로서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더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중임제보다는 바로 다음 임기 여부를 정하는 형태가 낫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국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세대교체 관점에서도 중임제보다 연임제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처럼 중임제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연임제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김 조사관의 설명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한 미국은 수정헌법 제22조를 통해 ‘누구라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제한을 뒀다. 연속이든 아니든 2회를 초과해 대통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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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제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단임제는 대선 후보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선불개입·탈당·중립내각 혹은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도록 조장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인물 선거 특징이 강한 대통령 선거가 더욱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연임제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인접하게 되고, 정당 선거적 특성이 뚜렷하게 발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임제가 ‘선거에서의 관권 개입’,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 같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개선 방안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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