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한국코퍼레이션 주총 파행

사측 "일부주주 공시 위반" 연기에

소액주주 임시의장 선출·안건 의결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코퍼레이션(050540)의 주주총회가 사측과 주주들이 첨예하게 맞서며 파행을 겪었다. 사측이 일부 주주들의 의결권을 공시위반을 이유로 무효화시키며 주총을 연기하자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임시의장을 뽑고 주총 안건을 의결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기업의 주총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제보가 있을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26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재벌2세 등이 포함된 소액주주들이 용역 수십 명을 동원해 임직원들과 충돌했다고 27일 주장했다. 사측은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사내외 이사 추천과 기존 주력사업인 고객관계관리(CRM) 분야 외에 영화 및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 바이오증류 발전 사업, 폐기물 이용 발전사업 등 모두 10가지의 사업목적 추가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소액주주 A모씨 등 일부 주주는 주식이 6.08%에 달해 5%를 넘어섰음에도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경영 참여 목적 등에 대한 사전 공시가 없었던 만큼 자본시장법 150조 1항 및 2항에 위배 돼 의결권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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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측은 사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한국코퍼레이션이 주총을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소액주주 측 관계자는 “용역을 동원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코퍼레이션 측이 표 대결에서 밀릴 것 같으니 불법적으로 주총 연기선언을 하고 주총장을 나가버렸다”고 반박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주총을 취소하고 다음달 17일에 주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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