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판사와 모텔서 밤까지” 부적절 글 올린 등기소장 징계 착수




법원 내부통신망에 여성 판사 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창작 글을 올린 지방법원 산하 등기소장에 대해 대법원(사진)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7일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소설 형식으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법원 직원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지난 21일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 달 21일까지 법원행정처 고등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등기소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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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소장은 지난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A판사를 꼬셔서…(중략)…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거나 ‘A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복도를 두드리면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A판사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내 연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스칠 것이다’와 같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내용을 글에 담았다.

등기소장은 문제의 글을 삭제한 뒤 사과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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