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한 신생아 4명 집단 사망사건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이대목동병원 소속 조모(45) 교수와 박모(54) 교수, 수 간호사 A(41)씨와 간호사(28)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위성국 부장검사)에 30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및 수사결과 신생아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지질영양제 준비 관행에 의해 시트로 박터균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 교수 1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1명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 책임이 적다”며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내달 2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앞서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조사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께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을 맡아 수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