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영장 기각…“법리 다툴 여지”

검찰,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 3명 영장 기각…“법리 다툴 여지”



경찰이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인 박모씨, 레미콘업체 대표 A씨, 울산시 고위공무원 B씨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압력을 넣어 A씨 업체의 레미콘 물량 납품을 강요한 혐의로 박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애초 A씨 업체는 해당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다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됐다.

이후 A씨는 2017년 4∼5월께 평소 친분이 있던 박씨에게 “레미콘을 다시 납품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고, 박씨는 주택건축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B씨가 건설현장에 입김을 넣었고, A씨 업체는 다시 물량을 납품하게 됐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A씨 업체가 물량을 다시 납품하면서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는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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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파트를 짓는 시공사는 레미콘 품질이나 가격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계약할 자유가 있는 데도, 이번 사건에서는 부당한 압력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면서 “상식적으로 시공사가 갑, 레미콘업체가 을의 위치인데 이 관계가 공권력의 개입으로 뒤바뀌는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4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청구·기각 여부 자체가 수사보안사항이어서 (기각 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이들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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