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태아 심장박동 시 낙태 금지" 美 강도높은 임신중절 금지법 나왔다

미 아이오와주 오는 7월 시행

임신 초반 5~6주 이후

임신중절 금지할 듯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가 4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어린이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강도 높은 임신중절 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가 4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어린이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강도 높은 임신중절 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아이오와주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임신중절 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고 나면 임신중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임신 6주 이후 태아에게서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5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집무실에서 어린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아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임신중절 규제법안에 서명했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이 법이 법원에서 도전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법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아이오와 주의회가 지난 2일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주지사 서명까지 초고속으로 완료되면서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르면 임신중절을 하려는 여성은 반드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일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의료기관은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다. 여성의 생명이 위태롭다거나 성폭행을 당했을 때,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 등 일부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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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여성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옹호하는 진영에서는 아이오와주의 ‘심장박동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이라면서 소송을 낼 방침이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아이오와주의 ‘심장박동법’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연방 대법원으로 가 기존 판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고 있다.

대법원은 1973년 기념비적인 ‘로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을 통해 임신 후 6개월까지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했다.

이후 일부 주들이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시행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위헌 결정이 나면서 낙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려는 시도가 무위에 그친 바 있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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