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사이 부모(조부모 포함)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존속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존속범죄(존속살해 제외)는 총 9,189건에 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매년 존속범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12년 956건이던 존속범죄는 2013년 1,092건, 2014년 1,146건, 2015년 1,853건, 2016년 2,180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도 1,962건이 발생해 5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418건을 기록한 서울이 최다였고, 경기남부(415건), 인천(144건), 경기북부(122건), 강원(9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존속범죄는 형법 제250조 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이는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존속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긴급보호조치와 법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