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파업 스트레스' 유성기업 노조원 산재 인정 적법"

소송 거쳐 복직했으나 불안·우울 증세…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봐야 마땅”

지난 2011년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노조원들과 사측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지난 2011년 유성기업 충남 아산공장 노조원들과 사측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노조에 각종 불이익을 주다 사측이 처벌받은 유성기업에서 부당해고와 장기간 송사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노조간부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직원에 대한 요양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성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지난 2011년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다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러 쟁의 행위를 했다. 이에 유성기업은 직장폐쇄 등으로 맞서다 제 2노조를 출범시켰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집행부였던 A씨는 그해 10월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장기간 투쟁 끝에 2013년 5월 복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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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 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불안 및 우울 장애가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일으킨 스트레스 요인이라며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유성기업은 공단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차 판사는 “노사 간 갈등, 사측 노조와의 반목과 대치 상황은 조합원들 모두에게 참담한 상황이었을 것이고, 특히 집행부 간부로 활동한 A씨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판결로도 인정됐다”며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는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 탄압, 사측과 이해를 같이하는 제 2노조 설립 과정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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