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여심위는 지난달 27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홍 대표에 과태료 2천만 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홍 대표는 같은 달 30일 여심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여론조사)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다.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홍 대표는 여심위 최종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과태료 문제는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의신청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강제 징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