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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故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최종 확정

/사진=서경스타 DB/사진=서경스타 DB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씨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강씨의 과실로 인해 신해철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밝혔다.


또한 강씨가 신해철의 진료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원심의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유족의 동의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노출했으며 아직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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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위장관 유착박리수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며 22일 입원했으나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강씨는 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며 신해철의 수술 이력을 공개했다.

지난 2016년 11월 열린 1심에서는 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유죄를, 비밀누설 혐의에 무죄를 판단하며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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