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TF는 14일 이 전 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정모 전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정원법 위반죄, 강요죄, 체포·감금죄, 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장경욱 변호사 등 9명의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자신들이 종업원 12명의 부모로부터 모든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적시했다.
해당 TF은 당초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범죄 증거가 뚜렷할 때 추가 고발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허강일 전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은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로 고발장에서 이름을 뺐다.
민변 TF는 “(박근혜 정부가)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랫동안 이를 은폐·방치·방조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