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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그릇된 특혜의식"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 학사비리’로 입학시킨 최순실 씨가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상고심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함께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최순실은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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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2012년 4월 정유라가 재학 중이던 청담고등학교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릇된 특혜의식으로 많은 사람이 원칙과 규칙을 어기고 정의를 저버리도록 만들었다”며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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