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드루킹 특검법' 본회의 통과…文정부 첫 특검

6·13지방선거 이후 수사 개시 예상

수사기간, 준비기간 20일 포함 110일

3野, 특검 2인 추려 대통령에게 보고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110일간 문재인 정부의 첫 특검이 진행되게 됐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은 6·13지방선거 이후 수사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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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절차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등 야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 3당은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임명절차 기간을 모두 합하면 최장 14일이 걸린다.

수사 기간은 최대 110일이다. 준비 기간 20일에 수사 기간 60일로, 수사 기간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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