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 해당 은행은 금융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에 해외진출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지난 2014~2016년에 진행된 총 23건의 해외 진출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 기준으로는 사전신고 대상이었던 14건 중 12건이 사후보고 대상으로 바뀌는 셈이어서 은행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은행이 펀드 판매 시 적용되는 이중규제도 해소된다. 기존에는 은행 고객이 펀드나 신탁 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규제만 받게 된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