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NH證 '소액채권담합' 전력, 발행어음 인가 막판 변수로

23일 증선위에 안건 상정

대주주리스크 사라져 '통과' 무게

NH투자증권(005940)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중 발행어음 ‘2호’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시화되자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주주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심사가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초대형 IB에 부정적이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소액채권담합’ 전력과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취급하면서 고객들의 이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관주의’를 받았던 점은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23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증선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된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촘촘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NH투자증권의 소액채권담합 전력이 단기금융업 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되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제재 대상 증권사에는 NH투자증권을 포함해 총 20개 증권사가 포함돼 있었다. 2015년 법원은 NH투자증권 등에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풀렸지만 이번에는 과거 제재 전력이 인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검찰의 LG그룹 탈세 수사는 인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LG 오너 일가 일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LG그룹 본사 재무팀뿐 아니라 NH투자증권 서울 역삼동지점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관련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구속된 상태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고 개별 점포와 관련된 사안이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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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변수에도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주주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인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을 보고 있다. 대부분의 변수가 1호 발행어음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인가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발행어음으로 1조5,000억원 규모를 조달할 방침이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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