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동아지질, 토공사업 2개월 영업정지 처분…“중대재해 발생”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체 동아지질[028100]은 토공사업에 대한 영업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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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아지질의 주권에 대해 이날 오후 5시 4분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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