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광수 “대통령 개헌 발의권은 유신 적폐”

개헌안 표결 본회의 반대토론 나서

“개헌 살리려면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은 유신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 반대토론자로 나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1972년 박정희 군부 정권이 종신 통치를 위해 유신헌법에 끼워 넣은 잔재”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없애지는 못하고 행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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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헌안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표결 강행은 대치만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8인 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촉구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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