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 반대토론자로 나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1972년 박정희 군부 정권이 종신 통치를 위해 유신헌법에 끼워 넣은 잔재”라며 “문 대통령이 이를 없애지는 못하고 행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헌안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표결 강행은 대치만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8인 협의체’의 즉각 가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