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중소기업에 원가 정보를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공공분야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범부처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가 상설 운영돼 납품단가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확정한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원내 수석부대표, 홍익표 수석부의장, 박정 산자중기위 의원 등과 홍종학 중기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신뢰 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중기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당한 대금 결정·감액 행위 등 납품단가 관련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상생법 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한 번이라도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더라도 입찰이 제한되도록 벌점을 강화했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하반기에 상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공정위는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앞서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7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을 금지하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보호한다. 또 중견·중소기업 간의 ‘갑질’을 막기 위해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를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우수 10개 사례를 발표한다.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상생법에 법제화한다.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해 1차 기업이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2차 이하 기업에 현금 지급 또는 상생결제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등 신규 분야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출연금 1조원 등 상생협력기금도 조성한다. 30대 대기업 중심으로 상생협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한다. 또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 투자펀드를 조성할 시 모태펀드가 펀드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매칭출자(40%)를 추진한다. 올해는 2,000억원 규모로 꾸린다.
홍종학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납품단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고 상생을 통한 혁신, 나아가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중기가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다”며 “하루빨리 기본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