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희재 '국정농단' 최순실 '태블릿피씨' 조작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

국정농단 사태의 기폭제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피시’를 <제이티비시>(JTBC)가 조작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24일 <제이티비시> 법인과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 및 취재기자 3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로 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펴낸 책 <손석희의 저주>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제이티비시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피시를 입수한 뒤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피시에 대한 포렌식 결과와 특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법원 판결을 통해 ‘태블릿피시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변씨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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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씨는 지난해 1월 ‘태블릿 피시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이티비시> 취재진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등 태블릿피시가 최씨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다 지난해 1월 <제이티비시>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씨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태블릿피시 조작설’을 유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최씨 쪽은 지난 4월 열린 ‘국정농단’ 항소심 준비절차에서 “기획된 국정농단을 입증하겠다”며 1심에 이어 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해 이목이 집중됐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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