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롯데 상암 DMC 복합쇼핑몰 건립사업, 市 심의 세번째 '보류'

골목상권 침해 우려와 인근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의 반대로 5년째 표류 중인 롯데쇼핑의 서울 상암디지털미티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업 계획에 대해 3년 만에 심의를 재개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상암동 1625번지 일대(2만3,741.5㎡) ‘상암택지개발사업 특별계획구역(I3·4·5)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한 결과 ‘보류’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쇼핑의 상암 DMC 복합몰 건립 사업 심의가 보류된 것은 지난 2015년 7월,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서울시 관계자는 “롯데가 DMC 인근 수색 역세권 개발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참여하고 있어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는 보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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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I3, I4, I5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서울시로부터 1,972억원에 매입했던 땅이다. 롯데쇼핑은 당초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이곳에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상업문화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망원시장 등 인근 상인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인허가 결정이 미뤄져 왔다. 이에 시는 2015년 롯데와 상암지역 상인, 서울시 등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TF출범 뒤 1년 6개월 간 모두 12차례나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롯데는 땅만 팔고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달 초 ‘8주간의 시간을 주겠다’며 조정을 권고해 이번 심의가 열리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7월 하순까지 조정 시간을 줬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6월 말 열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 “인근 망원시장 상인들과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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