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대폰 보편요금제 도입-반대

정부 일방추진 아닌 공론화 과정 거쳐야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휴대폰(이동통신) 요금 월 2만원대에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른바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년마다 최저 구간 요금제의 가격·용량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6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까지 통과하면 현재 이통 3사가 3만원대에 서비스하는 1GB, 음성 200분 상품이 2만원대에 제공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이 실행되는 셈이지만 통신사 등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찬성 측은 통신사가 매년 막대한 배타적 이익을 누리는 데 반해 서민 통신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어 요금인하 유도정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정부의 가격통제로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고 사업자들의 인프라 투자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의 실천과정에서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상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 재화인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을 낮추려는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낮춘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생활비가 줄어들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살기 좋게 만든다는 것과도 연결된다. 때문에 그 정책적 지향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명분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지켜야 할 많은 다른 가치들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하며, 자칫 다른 가치들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편요금제를 이야기하며 이런 거창한 이야기까지 하나 싶겠지만, 그 논의가 시작된 이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이르기까지 공공재로서의 전파의 공익적 활용, 통신소비자인 국민의 이익 증진, 시장경제질서의 존중과 보장, 저가요금 기반의 알뜰폰(MVNO) 시장의 역할, 지난해 기본료 인하로부터 보편요금제 도입까지의 정부 주도 일변도의 정책 추진과 국회의 역할 부재 등과 같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이해관계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오고 있다. 각각의 가치나 입장은 모두 우리가 경청할 만하고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보편요금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그 우선순위나 중요성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모든 가치를 조율하고 보호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정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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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재로서의 전파의 공익적 활용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시장경제질서의 보장이나 이해관계 당사자의 대화와 조율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이다. 전파가 공공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공공재인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현행 법제도는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고,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의 시장 전체의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과하고 있다.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조건 등에 다른 제한이 없는 한, 할당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통하여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 또한 보장된다. KT를 민영화 한 것도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경쟁을 통하여 발전함으로써 더 나은 품질의 통신서비스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증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일단 할당된 주파수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 주파수할당조건이나 법에 의하여 규제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제한도 가능한 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들이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적 기대를 깨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면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한 시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네트워크의 경쟁력 제고도 매우 중요하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네트워크 인프라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망고도화나 새로운 5G 투자를 위한 동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통신비 인하가 자칫 통신서비스의 품질 저하나 지속적인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해서도 안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편요금제의 도입은 지난 7년여 동안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하여 추진해 온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칫 시장을 다양화함으로써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그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만일 이동통신 시장이 경쟁제한적이어서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시장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만들고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켜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파수 할당부터 일정한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도 보호하고 시장 원리나 법제도도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통신비 인하도 가능하게 만드는 길도 대안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익보호도 중요하고 사업자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안에 대한 모색이 없이 정부가 직접 가격을 설정하며 시장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기기보다 신중한 검토와 숙의를 통하여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가치를 조화시키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 도입의 논의 과정에서 목표를 향한 명분뿐만 아니라 절차나 방법의 타당성도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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