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일방 통행식 '특수직 고용보험 의무화' ...실업대란 몰고오나

특수직 70% 차지 보험설계사 등

업종 특수성 무시된 채 일방추진

"勞입장만 대변"...기업패싱 논란

2516A10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모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와 소통 없이 깜깜이로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의 주장은 배제되고 정부와 노동계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24일 금융 업계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비공개로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의무화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특수고용직의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기로 한데다 노동자와 달리 특수고용직의 경우 소득이 줄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 등 노동계 주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하순께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 정책 대안을 의결하고 이후 정부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TF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면 고용보험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보위에도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보위는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위원,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 공익위원 각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사용자대표 측 위원들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소속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임원으로 교체됐다. 주로 대학교수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위원들로 구성되는 공익위원들도 기존 사용자 측 또는 중도 성향이던 위원들이 전원 바뀌었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고보위를 다시 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보험사나 신용카드사·은행 등 관련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 추진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고용직과 노동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특수고용직 내 업종별로도 특수성이 제각각인 만큼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집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 9개 특수고용직종 등록종사자 약 48만4,000명 가운데 70%가 넘는 34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면 비용 부담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이들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우려마저 나온다.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보험 업계가 사실상 논의에서 ‘패싱(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적 약자인 특수고용직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며 추진한 법안이 오히려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아닌 독립법인대리점(GA)에 소속된 설계사들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설계사 몫으로 돌아오는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보험연구원이 8개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8.4%가 고용형태로 개인사업자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근로자를 원한 설계사는 19.4%에 불과했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원하는 설계사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이종혁기자 nevermind@sedaily.com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