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소상공인聯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하고 차등적용 고려해야"

24일 발표 성명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이중부담' 해소하고

지역·산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행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그대로 놔두는 건 ‘이중부담’이라는 논리다.


소공련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하여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돼있는 만큼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공련은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시 대법원은 주휴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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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공련은 “택시 기본요금이 각 지역마다 다르듯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며 산입범위 논의를 계기로 지역·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트타임 등 초단기 근로자가 많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1주일 15시간 쪼개기 근로를 시키는 영세 사업주 등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는 물론, 근로자들도 장시간 근로를 통해 안정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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