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국회 결정, 아쉽지만 존중"

중기중앙회 논평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 반영돼 다행

높은 임금 인상률로 어려움 겪는 중기 해소엔 부족

중소기업계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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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했고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는 1년 만에 가닥이 잡혔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을 기준으로 이의 25%인 40만원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원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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