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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위증의혹' 조여옥 징계 청원에 “특검자료 확보뒤 국방부 결정”

국방부, 특검자료 확인 불가능…자체조사만으로 결정 어려워

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청와대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청와대는 2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여옥 대위에 대한 징계 요구와 관련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뒤 국방부가 (처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조 대위의 징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조 대위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 등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해 조사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특검에 요청했으나 현재 재판 중이어서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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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자체조사만으로 조 대위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자료를 확보한 뒤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만큼, 쟁점은 조 대위의 시술관여 의혹이 아닌 위증 여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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