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 드러난다

■특조단 '3차 조사결과' 발표

법원행정처서 판사 동향 감시

靑 재판개입 정황 등 담길듯

마지막 '朴정부 적폐 청산' 꼽혀

사법부·정치권에 회오리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한 것은 물론 재판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정황까지 결과에 담길 것으로 보여 사법부와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적폐청산으로 꼽힌다.

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3차 조사를 마치고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월12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102일 만이다. 조사단은 최종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지할 예정이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1일 연 2차 회의에서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의혹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16일부터 최근까지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 인적 조사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조사단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정치적으로 개입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 문서도 조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컴퓨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내용의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15A21 사법부블랙리스트


사실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이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1차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는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해 6월 ‘사실무근’으로 서둘러 결론을 냈다.


부실한 1차 조사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즉시 반발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같은 해 11월부터 2차 조사를 결정했다. 2차 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일부 법관 동향을 수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며 대법원에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관련기사



다만 법원행정처와 의혹 당사자들이 비밀번호 전달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와 컴퓨터 파일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특조단을 구성해 3차 조사를 지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3차 조사에서 해당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부 안팎과 지난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거센 적폐청산 바람이 불 것”이라면서 “당시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판사가 아닌 만큼 징계가 아닌 잇따른 형사 고발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