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조한규(63) 당시 사장을 해임한 경위를 설명한 기사에 대해 허위 사유를 공표했다며 조 전 사장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인수 판사는 조 전 사장이 세계일보와 후임인 차준영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조 전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세계일보와 차 전 사장이 공동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일보 측이 조 전 사장에게 낸 손해배상 맞소송은 청구를 기각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최순실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 등과 수시로 비밀리에 만나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 전 사장은 이 보도가 나간 지 석 달 후인 2015년 2월 세계일보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그해 조 전 사장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회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소송을 취하했다.
2016년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조 전 사장은 “후임 사장이 헌정유린 청와대 문건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장이 됐다”는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2016년 12월 회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조 전 사장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알립니다’란 제목으로 “조 전 사장의 해임은 청와대 요구가 아닌 감사 결과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기사를 냈다. 조 전 사장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1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개인 잘못으로 인해 해임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청와대가 회사 등에 가한 유·무형의 압박이 해임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세계일보의 ‘알립니다’ 기사를 허위라고 봤다. 세계일보가 문제 삼은 조 전 사장의 인터뷰에 대해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발언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