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본사·지점 4곳 압수수색

검찰, 주식 배당 관련 자료 확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문성인 부장검사)은 28일 오전 9시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주식 배당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배당 오류 사태 이후 주식이 입고된 경위, 직원의 매도 과정, 사고 후 삼성증권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내용과 관할 문제 등을 고려해 고발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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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고발된 21명과 배당사고를 낸 배당 담당 직원·팀장 등 총 23명에 대해 해고·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주식 1,000주를 잘못 배당했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 28억3,000만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금됐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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