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범위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임금이 약 2,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각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이하와 7% 이하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시켰다. 다만 2020년부터는 단계별로 축소돼 2024년에는 모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격월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산입시킬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을 뒀다.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이다. 위반시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