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드루킹 특검법’ 의결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대선 전까지 네 차례 만났으며 1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간담회 명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켜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대선 전까지 네 차례 만났으며 1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간담회 명목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일명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 임명절차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절차상 공포 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해야 하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29일까지인 만큼 정부는 공포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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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했다. 특검이 공소제기를 하면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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