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법 개정안 뭐길래? 상여금, 교통비 등 모두 합쳐서 계산 “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악법 중의 악법”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란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을 주는지를 따질 때 기본급, 직무나 직책 수당 같은 고정수당만 계산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달마다 주는 상여금, 현금으로 주는 교통비, 밥값, 숙박비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하게 된다.

또한, 상여금 명목이지만 매달 똑같은 돈을 주고, 실제로 밥이나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는 건 사실상 임금이라고 보게 된다.


이에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면서 새로 포함되게 되는 월 식비라든지 상여금을 많이 받아서 전체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은 노동자들은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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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대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정부 투쟁 등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28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은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개악저지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총파업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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