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하고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지역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가 2016년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조선구조개선펀드, 소상공인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해당 지자체가 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기존 조선밀집지역에 따른 지원 외에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조선업을 보완할 산업을 육성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조선 부품·기자재 업체의 연구개발 등 경쟁력 강화와 수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지역상권·관광 활성화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5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군산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