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객정보 유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 파기환송심 7월5일 선고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정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

1·2심서 무죄,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서 도 전 사장 등 재판부에 호소

“위법성 인지 어려웠다... 선처 부탁”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연합뉴스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연합뉴스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와 도성환 전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7월5일로 확정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7월5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 재판의 선고기일은 지난 1월25일 이었으나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2월8일에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었고, 이날 11번째 공판을 끝으로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관련기사



결심공판에 출석한 도 전 사장은 “경품행사의 부차적인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점검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각자 자리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온 직원들이 앞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일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품행사를 열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고객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았더라도 고객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백주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