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기청정기 '세균 99.9% 제거' 광고에 줄줄이 철퇴

"실험실 결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오인"

코웨이·삼성·위닉스등 6개업체 적발…과징금 16억 부과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민호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민호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공기청정기 성능 관련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실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국내 주요 업체들이 줄줄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 에어비타, LG전자 등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LG전자를 제외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억6,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9∼2017년 TV나 신문, 잡지,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제한적으로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 광고 내용을 보면 코웨이는 주요 연구기관을 출처로 ‘유해 바이러스 99.9% 제거’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전자는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위닉스는 ‘세균감소율 대장균 99.9%, 녹농균 99.9%, 살모넬라균 99.9%’라고 홍보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 쿠쿠는 ‘99% 이상 먼지 제거 효과’, 에어비타는 ‘대장균 등 유해물질 99.9% 제거’, LG전자는 ‘집안 구석구석 부유세균 최대 99%까지 강력 살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유해물질 제거정도를 확인하는 공인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회사가 설정한 실험조건에서 나온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각 업체가 실생활에서도 광고 성능과 같거나 유사한 성능이 나올 것이라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99.9%’와 같은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의미하는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관련기사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과 광고 내용, 광고매체의 다양성 등을 토대로 업체별 과징금을 결정했다. 다만 LG전자는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만 게재했다는 점, 유리하지 않은 실험 결과까지 함께 기재해 소비자 오인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공정위는 이번 심의가 광고표현의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지침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도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