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단 줄이고 보자" 기업 하소연에도 '노답 정부'

"실태조사는 법 시행한 이후에..."

버스대란 등 부작용 현실화 불구

현장지도 매뉴얼 조차 안만들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을 한 달 앞두고 기업들이 혼란에 빠져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업종별 실태조사는 물론 현장지도까지 법 시행 이후인 올 하반기에 시작할 태세다. 업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급한 불이라도 꺼달라는 게 기업들의 요청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다 근로시간 제한 특례업종 제외까지 겹친 노선버스 업계는 버스 대란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7개 버스회사는 최근 전체 429개 노선 가운데 33.8%에 이르는 145개 노선에 대해 운행 횟수 감소, 노선 폐지 등을 신청했다. 인천에서도 지역 광역버스 회사들이 감차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선을 유지하려면 운전기사를 더 뽑아야 하는데 현재 수준의 운임으로는 불가하다고 버스 업계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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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건설 등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직접 받는 업종은 이처럼 혼란에 휩싸여 정부 지침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와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들은 아직 현장지도 매뉴얼조차 만들지 않았다. 근로기준 단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당장 적용되는 기업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법 시행 뒤 하반기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현장에 맞는 컨설팅 매뉴얼을 제작해 소규모 기업들의 근로시간 개편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가 바라는 근본 대책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지만 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섣불리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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