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단순노동 외국인에도 취업문 여는 日

日정부 극심한 인력난에 특단대책

연수기간 더해 10년 일할수 있어

3115A07 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단순 노동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인색했던 일본이 극심한 인력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노동시장의 문호를 넓힌다. 내년부터는 “제초제 가져와” 정도의 일본어만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인에게 일본 취업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안에 단순 노동직의 외국인 취업 확대 방안이 담긴다고 30일 보도했다. 이전까지 의료·법조 등 전문 분야에만 한정됐던 외국 인력 수용 분야를 농업·건설 등 단순노동 분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근로정책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 제정안을 올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4월부터 제도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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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으로 단순직 외국인 연수생에게 최대 5년의 취업자격을 추가로 부여한다. 최대 5년의 연수기간에 더해 취업기간까지 외국인 단순 노동자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0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또 건설·농업·노인돌봄·숙박·조선업 등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5개 업종에 ‘특정기능평가시험’을 신설해 외국인 취업 문턱을 더욱 낮추기로 했다. 시험은 일본어와 실기 두 가지로 구성되지만 일본어는 300시간 정도만 학습하면 도달할 수 있는 기초 단계가 선발 기준이며 실기 역시 기본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다. 시험을 통과하면 최장 5년의 취업자격이 부여된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5개 업종에 총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치안 우려 등을 이유로 의료·법조·교육 등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만 취업자격을 부여했지만 지난 4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구인 기업 수)이 1.59에 달할 정도의 인력난과 청년들의 단순노동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취업시장 개방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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