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집행유예

재판부 “가정폭력 대항·우발적 범행”…살인 혐의 무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지법의 모습./연합뉴스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광주지법의 모습./연합뉴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B씨의 폭력적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배심원의 양형 의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6명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양형 의견을 전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으며 재판부도 A씨의 살인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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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아파트에서 남편 B(당시 79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길이 84cm의 철제 네발 지팡이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러진 남편을 두고 양로원에 다녀온 뒤 같은 날 오후 7시께 사망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수십 년간 술을 마시고 폭행과 폭언을 해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또 다투게 돼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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