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부장판사들 “책임은 통감..자체 고발은 반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사법부의 직접 형사고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이날 비공개 회의 뒤 형사고발 반대를 포함해 3가지 안건을 의결, 발표했다.

부장판사회의는 “최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겨줬으며, 묵묵히 재판을 수행하는 다수 법관들의 자긍심에 커다란 상처를 준 점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특별조사단이 수 개월 동안의 조사를 거쳐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존중한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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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회의의 결의는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회의는 이날 오전 11시40분 판사회의를 열었지만 과반 출석 미달로 결의하지 못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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