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 후보 측은 선거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후보는 6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예 후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은 본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반동적 테러, 여성혐오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여성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함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가 얻는 한표 한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