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정부 시절 국정원 전 팀장,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운영 혐의 인정

첫 재판서 정치·선거에 관여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관리하면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전직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장 성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업무를 그만둔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 공범 관계를 주장하는 게 가능할지는 살펴달라”며 “상급자 중 기소되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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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원세훈 국정원장 당시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 외곽팀장에게 정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사이버팀 팀원으로 외곽팀 활동비 지급과 댓글 활동 지시 등 실무를 담당한 현직 국정원 직원 박모씨 측도 이날 “상부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역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해 운영한 것처럼 가짜 외곽팀장 프로필을 만들어 상부에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댓글 활동에 관여한 외곽팀장들이므로 실적을 부풀리거나 활동비를 횡령하려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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