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아냐"

김영주 장관 노동계 주장에 "과도한 우려" 일침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 삭감”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도한 우려”라며 일침을 놓았다.

김 장관은 15일 고용부 정책자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나 ‘임금이 깎일 수도 있다’는 일부 지적은 과도한 우려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되도록 해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장관은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기업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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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고용 쇼크가 한국 경제를 덮친 가운데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삼아 최저임금 논의를 거부하는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28일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일체의 노사정 대화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노총은 이번 개편안이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재계, 여야 정치권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의 기대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최저임금 삭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 324만명 중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드는 인원은 최대 21만6,000명으로 6.7%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양대 노총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 복귀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논의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편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 사례를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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