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해당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정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